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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적용 치료
동의어: 급여 치료, 보험 치과, 건강보험 치과, 급여 치과 치료
보험·비용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치료
상세 설명
건강보험 적용 치료(급여 치료)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의 일부(보통 30~50%)를 부담해주는 치과 치료입니다. 모든 치과 치료가 보험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, 질병 치료 목적의 필수적·기본적 진료에 한해 적용됩니다. 심미적·선택적 치료는 비급여로 분류됩니다.
주요 급여 치과 치료
| 치료 | 본인부담률(외래) | 비고 |
|---|---|---|
| 진찰·검사 | 30% | X-ray, 파노라마 포함 |
| 스케일링 | 30% | 연 1회 (만 19세 이상) |
| 충치 치료(아말감·레진 일부) | 30% |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|
| 신경치료 | 30% | 전 연령 |
| 발치 | 30% | 사랑니 포함 |
| 임플란트 | 30% | 만 65세 이상, 평생 2개 |
| 틀니 | 30% | 만 65세 이상, 7년 1회 |
| 치주치료(잇몸치료) | 30% | 치석제거·치근활택술 등 |
대표 비급여 치료
- 치아 미백, 라미네이트 등 심미 치료
- 성인 임플란트(64세 이하), 3개째 이상
- 세라믹·지르코니아 크라운(앞니 일부 제외)
- 교정 치료(구순구개열·악교정 수술 동반 등 일부 예외 제외)
- 광중합형 복합레진(13세 이상)
본인부담 경감 제도
- 의료급여 1·2종: 본인부담 0~15%
- 차상위 계층: 본인부담 14%
- 중증 등록환자: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 5%
- 본인부담상한제: 연간 일정 금액 초과 시 환급
치료 전 보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의료비 부담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. 비급여 항목도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다르므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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