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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·비용
치과 의료급여
저소득층을 위한 치과 진료 지원
상세 설명
치과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(1·2종)에게 국가가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적용 항목은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하며 ① 진찰·X-ray ② 충치 치료(아말감·글래스아이오노머) ③ 신경치료 ④ 발치 ⑤ 잇몸 치료·스케일링 ⑥ 만 19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 ⑦ 만 65세 이상 부분·완전 틀니, 임플란트(2개 이내) ⑧ 보철 일부 등이 포함됩니다.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자의 경우 외래 1,000~1,500원, 2종 수급자는 진료비의 15%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.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을 받은 뒤 치과 방문 시 의료급여 카드 제시로 적용받으며, 미용 목적의 치료(미백·라미네이트), 임플란트 추가, 비급여 보철·교정 등은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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