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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·비용
치과 비급여 가격 공개
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 제도
상세 설명
치과 비급여 가격 공개는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(임플란트, 크라운, 라미네이트, 미백, 교정 등)의 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 의료기관은 ① 원내 안내문 ②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‘비급여 진료비 정보’ 시스템을 통해 항목별 가격을 게시해야 합니다. 환자는 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스템(hira.or.kr)에서 지역·항목별로 비교 ② 치과에서 견적서·세부 산정 내역서 요청 ③ 동일 항목이라도 재료(국산/수입 임플란트, 지르코니아 등급)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 ④ 무료 견적·이벤트가 사후 추가 비용을 동반할 수 있어 약관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. 가격만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기보다 진료 계획·신뢰성·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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