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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 전문의 제도
동의어: 치과 전문의, Specialty system
전문 용어한국의 치과 전문의 분류 체계
상세 설명
치과 전문의 제도는 일반 치과의사가 일정 기간의 수련과 시험을 거쳐 특정 분야에서 전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한국의 공식 제도입니다. 현재 인정되는 11개 전문 과목은 ① 구강악안면외과 ② 치과보철과 ③ 치과교정과 ④ 소아치과 ⑤ 치주과 ⑥ 치과보존과 ⑦ 구강내과 ⑧ 영상치의학과 ⑨ 구강병리과 ⑩ 예방치과 ⑪ 통합치의학과입니다. 자격 취득은 ① 치과대학·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 ② 인턴 1년 + 레지던트 3년 수련 ③ 전문의 시험 합격 ④ 보건복지부 자격 인정 절차를 거칩니다. 환자는 ① 일반 치과의사가 폭넓게 1차 진료를 담당하고 ② 복잡한 케이스(매복치, 난이도 높은 임플란트·교정, 풀마우스 재건, 구강암 등)는 해당 전문의에게 의뢰·협진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좋습니다. 전문의 표시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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