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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·비용
의료비 세액공제
연말정산 시 치과 진료비를 공제받는 제도
상세 설명
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. 치과 치료비 대부분이 포함되어, 고액 치료 시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
공제 방식
본인·부양가족 의료비 중 총급여의 3% 초과분에 대해 15%(난임 30%, 미숙아 20%)를 산출세액에서 공제. 한도는 본인·65세 이상·장애인 등은 무제한,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.
공제 대상 치과 비용
| 구분 | 공제 가능 | 공제 불가 |
|---|---|---|
| 치료 목적 | 충치, 치주, 임플란트, 보철, 신경치료 | - |
| 예방 | 스케일링, 치과 검진 | - |
| 교정 | 저작 기능 개선용 (의사 소견) | 심미 목적 |
| 미용 | - | 미백, 라미네이트(미용) |
| 보철 | 틀니, 일반 보철 | - |
공제 받는 방법
- 국세청 홈택스: '연말정산 미리보기'에서 자동 조회
- 현금 영수증·신용카드: 자동 집계
- 현금 결제: 영수증 직접 보관, 별도 신고
- 해외 치료: 영수증 환산 후 별도 신고
- 의료비 명세서: 치과에 요청 가능 (연 1회)
실비보험 받은 금액은?
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본인 부담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만 공제 신청 가능.
치과 비용 공제 팁
- 치료 시점 분산: 1년에 몰리면 한도 초과로 손해
- 가족 의료비 통합: 소득 높은 사람 명의로 몰면 효과 ↑
- 65세 이상 부모: 한도 무제한, 부양가족 등록 후 신청
- 임플란트: 보험 임플란트는 본인부담금만, 비급여는 전액 공제
- 교정 진단서: 저작 개선 목적임을 명시
예시 계산
총급여 5000만원, 치과비 600만원 지출 시: 5000×3%=150만원 초과분 = 450만원 × 15% = 약 67만원 세금 절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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