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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케일링 건강보험
동의어: 스케일링 보험, 보험 스케일링, 급여 스케일링
보험·비용연 1회 무료 스케일링 제도
상세 설명
스케일링 건강보험은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 연 1회 스케일링을 건강보험 적용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. 2013년 7월 도입되어 국민의 치주 질환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
적용 대상과 조건
- 대상: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
- 횟수: 매년 1회 (1월 1일~12월 31일 기준)
- 본인부담: 약 1만 5천~2만 원(병원 종별 다름)
- 적용 범위: 전악 치석 제거(부분 스케일링은 별도)
본인부담금 (참고)
| 의료기관 | 본인부담률 | 예상 부담금 |
|---|---|---|
| 치과의원 | 30% | 약 13,000~17,000원 |
| 치과병원 | 40% | 약 18,000~22,000원 |
| 종합병원 치과 | 50% | 약 22,000~30,000원 |
적용되지 않는 경우
- 같은 해에 이미 보험 스케일링을 받은 경우 → 2회차부터 비급여(약 6~12만 원)
- 치주염 환자의 치료 목적 치석 제거 → 별도 항목(치주치료 급여)
- 치은염 치료 목적의 부분 스케일링 → 치주치료 코드 사용
보험 적용 횟수 확인 방법
- 국민건강보험 앱: "건강iN" 앱 → 진료 내역 조회
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: 본인 진료내역 확인
- 치과 데스크 문의: 진료 전 확인 가능
치주염이 있다면?
잇몸이 심하게 부어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, 단순 예방 스케일링이 아닌 "치주치료" 코드로 진행됩니다. 치주치료는 단계별로 보험 적용되며, 1년 1회 제한이 아니라 필요 시 반복 가능합니다.
예방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. 치주염 예방으로 평생 치아 보존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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